2020-12-18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고지 의무화 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이용자가 구입비용이나 이용계약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히 전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3인
사전승낙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하한선 도입을 위한 개정안
김상희의원등10인
이동통신요금제 명확히 고지하기 위한 개정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 제출 의무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0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법안
변재일의원 등 14인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부당 전가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분리공시 등을 위한 개정안
김승원의원등10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자급제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법안
윤영찬의원 등 15인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0인
차별적 장려금 제공행위 금지법
윤영찬의원등10인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이력 관리 강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