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고지 의무화 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이용자가 구입비용이나 이용계약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히 전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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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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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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