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생협의 공동사업 법인 법제화 및 출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시켜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생협의 출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고유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생협의 재원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출자배당금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출자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조합의 운영 및 재원조달 방식을 혁신하여 더 나은 소비자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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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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