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지역은 저공해자동차(전기 및 수소차 등)만 운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2.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 이외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이외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3. 저공해운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저공해운행지역에서 금지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차량 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설정하여 대기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기오염물질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 계속 운용 허용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시행일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시기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신고 절차 개선위한 법
박대수의원 등 10인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예외 규정법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플랫폼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0인
배출가스저감장치 미확인 차량 제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변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특정건설기계 범위 확대 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시기 연기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