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주민합의시 직접지원금 비율 상향을 위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 시행 범위 확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지원금의 50% 내에 포함되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합의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지원금의 50%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단독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가능: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물리적으로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도 주민지원사업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동법 시행령의 제한적인 규정을 개선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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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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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