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국민 참여 확대 및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의견 수렴의 강화**: 환경영향평가 초안 이전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평가준비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를 **공개**하여 국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의견 수렴 절차의 이중화 방지**: 기존 법령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의신청권 보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명시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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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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