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폐교 활용 용도 확대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사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교 활용 용도의 대폭 확대**: 기존에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6가지 한정된 용도로만 폐교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춰 폐교를 더욱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면,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는 **의제 처리 조항**을 신설합니다.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운영까지 걸리던 **행정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폐교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3. **지역사회 안전 및 활력 제고**: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이용까지의 공백을 줄임으로써 폐교가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방치된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폐교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여, 방치된 폐교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되돌려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