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유전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종아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전정보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장 요청을 받지 않고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이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의 발견률을 높이고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