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를 위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 받은 기관 또는 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함. 2.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기존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해당 법안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복잡한 제조과정과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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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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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세포유전자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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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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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법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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