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은 등록된 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외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부족합니다. 2. **레저스포츠 인구 증가**: 취미, 오락, 체험, 교육 목적으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 레저스포츠 시설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여가를 활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전반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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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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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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