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직권보정제도 도입 및 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 심판청구서에 나타나는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을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높입니다. 2. 심판관의 제척 기준 명확화: 심판관이 어떤 경우에 제척되는지와 그와 관련된 선행절차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제척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3.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심결에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 심결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당사자가 심결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경정을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이 법안은 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심판처리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국민이 심판관의 제척 기준과 심결경정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법의 집행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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