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지역 주민 의견 청취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권 허가 시 지역 동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을 허가할 때, 해당 지역 시·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2. **지역주민 의견 반영**: 시·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3. **환경과 공익 보호**: 광업의 합리적 개발과 다른 공익과의 조화를 위해 광업권 허가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 주민 생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업권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익과 환경을 보호하고, 부동산 개발을 노린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