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제출 명령 제도 도입**: 대리점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증거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들이 필요한 증거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비밀유지명령 근거 마련**: 법원이 영업비밀 등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입증하고 보상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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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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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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