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연구기관 포함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공간정보 법정센터가 2024년 1월 31일 이후로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어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연한 건설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도 공간정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간정보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을 관리기관에 포함시켜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