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전자정부서비스 품질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서비스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품질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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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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