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언론중재위원 정원 확대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중재위원 정원은 최대 9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정신청 사건의 증가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부 증설을 위해 중재위원 정원을 120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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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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