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처분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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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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