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 위해정보 온라인 제공 의무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법조문에 **안 25조의2 제2항**을 신설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성 정보 공개**를 명확히 합니다. 2. **수입신고 사각지대 보완**: 현행법상 **직구 해외식품은 수입신고 비대상**이어서 원료·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공적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 경고와 유해성 안내를 제공하여 **관리 공백을 보완**합니다. 3.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강화**: 국민이 구매 전 **위해성·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소비 선택을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공적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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