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국립대학치과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의2 신설). 이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의료인 양성과 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어 있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에 재원 확보를 도모하고, 의료 서비스 및 연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립대학치과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변경 및 의료 역량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0인
거점 치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1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 구성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