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가 기대됩니다. 2.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비율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인증받은 신제품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업R&D 사업평가 대상 명확화 및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전문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산업기술R&D 관리기관 일원화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전략기획단 이전 및 산기평 기관명 변경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기여도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첨단 전략산업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정보 개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 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ODA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6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