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체계적인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를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 신설된 조항은 제4조의2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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