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기간 설정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기간을 행정제재 처분 기간 종료 후 1년으로 한정합니다. 2.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법 양도를 방지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제재의 올바른 승계를 통해 공정한 업계 환경을 조성하고, 양수인 등의 권리 보호와 함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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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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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