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면책 제외: 현행법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학자금상환을 면책받지 못하는데, 이를 삭제하여 면책받은 채무자도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취업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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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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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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