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인터넷 유명인의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유명인이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리면서 해당 게시물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은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인터넷 유명인은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함께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인터넷 유명인의 게시물을 실제 사용 후기로 오인하여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 유명인의 부당이득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이루어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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