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개발과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3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보장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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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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