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국회 의결로 계엄 자동 해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가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2.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신속히 판단하여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특정 공직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대상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육감, 대학 총장 등이 포함됩니다. 3. 내란 상황으로 판명된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에 의한 부당한 계엄 지속을 막고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계엄의 위법성을 신속히 판단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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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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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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