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신생아와 임산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산후 건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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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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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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