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확대**: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납품 지연으로 공공에 피해를 초래한 업체도 입찰 제한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2.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 신설**: 현행법에 없던 **고의적·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계약 이행 지연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도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재 기간의 적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범위인 **최대 2년**을 본 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재 기간 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신규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4. **적용 범위의 명확화**: 규제 대상을 **물품계약** 이행 지연으로 특정하고, 그 지연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한 경미한 지연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초점을 맞춥니다. 5. **조문 신설(안 제27조제1항제9호)**: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관한 규정에 **안 제27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로써 집행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고의적·과도한 납품 지연을 억제하여 공공 서비스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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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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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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