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사진 창작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1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사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안 제5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그 작품의 창작,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 제7조, 제9조)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관계 당국 간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안 제10조) 5. 사진 분야의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전시회나 박람회 참여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 이 법안의 취지는 사진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와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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