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평가·완화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정의 신설]**: 추천알고리즘과 시스템적 위험 등의 개념을 **법률에 새로 정의**해 적용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그동안 부재했던 기준을 마련해 규제와 보호의 **적용 대상이 명확화**됩니다. 2. **[투명성·정보공개 의무화]**: 추천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운영 원리와 주요 기준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와 정보 공개의무**가 법에 명문화됩니다. 3. **[이용자 권리 보장: 선택권·설명요구권]**: 이용자가 알고리즘 적용 여부나 방식에 대해 **알고리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울러 추천 결과와 그 근거에 대해 **설명 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 비대칭을 줄입니다. 4. **[대형온라인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관리]**: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정치적 양극화, 허위정보·혐오표현 확산 등 **시스템적 위험의 정기적 평가**와 공정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완화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험을 방치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제도화합니다. 5.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보호]**: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적용의 제한**과 필요한 **보호조치 도입**을 규정합니다. 부당한 차별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6. **[위반 시 제재 강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합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준수 유인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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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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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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