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무주택 군인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방 및 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매각되는 공공재산을 주택 없는 군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사례가 없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또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주택 군인의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주거 복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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