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예방 의무 신설**: 새롭게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관리인의 권고 요청 제도 신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한 구분소유자에게 소음 중단 또는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 수단을 제공합니다. 3. **법적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공동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비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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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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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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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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