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현행 범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반복되거나 심화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2. 가정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지속적인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3.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의 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보호하고 가정 내 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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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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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