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명시화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들이 공공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하기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10인
공공외교 실적평가 및 국회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공공외교위원회 기능 강화 및 지역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공공외교사업 유사ᆞ중복 검토 및 통합을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