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지방대학 지원체계 통합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지원 권한 이전**: 대학 지원과 관련된 여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합니다. 2. **소통과 협력 강화**: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산업계 등 여러 정책참여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책 추진체계 정비**: 현재 존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여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새롭게 설치 및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대학 육성 위해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법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실 지원법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실태조사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