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활용 가능토록 하는 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 수집 및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 2. 영상정보의 수집, 활용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3.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함. 이러한 개정안은, 기존 익명처리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과 육성을 촉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