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포함을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의 해석상 생명이나 신체의 손해가 있어야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배상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여,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에도 위자료를 명확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에 의해 유발된 손해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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