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민주적 여론 형성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따라서, 법안의 목적 조항에 '자유로운 의사'를 추가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 법안은 기존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일부 개정을 가하는 것으로, 뉴스와 통신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을 보장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게 되며,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뉴스 통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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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