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대학을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적용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을 변경하여, 대학교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확장합니다. 2. 이를 통해 대학 내에 설정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령 상에서 '학교'의 정의를 수정하여 대학을 포함시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가능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용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