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대학을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적용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을 변경하여, 대학교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확장합니다. 2. 이를 통해 대학 내에 설정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령 상에서 '학교'의 정의를 수정하여 대학을 포함시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가능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용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치원 ·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 포함을 위한 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학교복합시설에 공동주택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용태의원 등 14인
학교복합시설 설치주체 명확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학교복합시설 운영 관리 주체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2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