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서해수호 장병 등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군인사법 제37조의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에게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2. 현재는 거의 적용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전투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들도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특히, 서해수호 장병들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병사들에게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체적인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전투 또는 작전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들에게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의 기회를 주고자 하여, 기존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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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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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산ㆍ양육을 위한 군무원 전보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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