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여 대중교통과 동일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대상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2. 택시에 해당하는 택시승강장과 차고지 등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현행법에 통합함으로써 택시 관련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는 택시를 현행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택시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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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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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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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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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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