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여 대중교통과 동일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대상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2. 택시에 해당하는 택시승강장과 차고지 등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현행법에 통합함으로써 택시 관련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는 택시를 현행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택시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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