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등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미쳐도 경기 출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생선수도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며 진로와 진학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가 학습보다는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과 경기 참여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의 진로 및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