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허위재무제표 작성시 벌금 상한액 도입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허위재무제표나 허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징역형이나 이익 또는 손실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겼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이 없으면 법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할 벌금 상한액을 새롭게 도입하여 법의 헌법적합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이 헌법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고, 죄질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법원 기록 송부 면책 규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소 비상장회계 감사 유예 및 면제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회계부정 통보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