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학원 등록 시 직원 명단도 제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등록 시, 강사뿐 아니라 직원 명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육감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학원에 취업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학원 취업을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직원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이 학원에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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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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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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