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연 마스크의 소방시설화**: 현재 소방시설로 분류되지 않던 방연 마스크를 소방시설 목록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방연 마스크가 공식적인 소방안전 설비로 인식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에의 설치 의무화**: 호텔, 여객터미널 등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대중교통차량에 방연 마스크를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3. **화재 시 인명 보호 강화**: 방연 마스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피난 시 최소 15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연 마스크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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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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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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