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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8984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없음
원내대표
없음
사무총장
없음
정책위의장
없음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을 통한 예우 강화**: 기존의 '의사상자'라는 용어가 사망이나 부상 사실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사회유공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제3자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근거 신설**: 구조 행위 중에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국가가 해당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3.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 및 운영**: 국가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유공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증진하기 위한 **'한국사회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단체 활동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타인을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정중히 예우하고,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과 단체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책무 규정**: 기존 법률에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책무가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주체에 새롭게 포함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2.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사항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제회의산업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정의의 범위 확대**: 2024년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이 헌정질서를 수호한 **12ㆍ3빛의혁명**을 법적 정의에 포함하여, 이를 시민 주도의 정당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사업회의 주요 기념 및 연구 대상 추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주요 **기념, 교육, 연구 대상**에 12ㆍ3빛의혁명을 추가하여, 해당 사건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역사적 기록의 수집 및 계승**: 12ㆍ3빛의혁명과 관련된 **자료 수집,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더욱 **내실 있게 기록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12ㆍ3빛의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민들이 비폭력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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