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직접 대면 편취행위를 포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화를 통해 자금을 건네받는 수법에 대한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전기통신사기'로 규정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기로 인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검찰총장 등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기 전화를 발신하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상의 빈 공백을 메워서 전기통신사기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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