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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경남 진주시을 재선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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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529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5 세

성별

번호

02-784-0797

이메일

strongwind01@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1007호

선불식 할부거래의 정보 공개 확대와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기준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하고 공개해야 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방법**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공고 의무화]**: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보상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게 합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정보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확대합니다. 4. **[계약 해제 관련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 해약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5.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확대]**: 할부거래업자가 저지른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6.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및 과태료 부과]**: 소비자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 기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업체 및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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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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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의 구체화**: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판단할 때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2.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보호 방지**: 기준이 모호하여 보호 필요성이 낮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 현상을 개선하고, 실제 도움이 절실한 **영세 중소기업**에게 보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세부 판단 기준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세 납품업체가 법적 취지에 맞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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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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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적용 범위 확대**: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국내 취득에도 **동일하거나 합당한 제한**을 두도록 합니다. 기존 일부 상황에만 적용되던 상호주의 원칙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도록 정비합니다.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제 전환**: 외국인은 종전처럼 신고 중심으로 취득하던 체계에서, 앞으로는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국한된 제한을 넘어 외국인의 취득 전반을 **사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3. **자기자금 최소 충당 요건 신설**: 허가 요건으로 부동산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의무 충당**하도록 합니다. 대출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차입에 의존한 취득을 억제해 실수요 중심 거래를 유도합니다. 4. **내국인 역차별 및 거래질서 개선**: 외국인이 대출규제 등에서 자유로워 발생하던 **역차별**과 거래 질서 훼손 우려를 **완화**합니다. 허가제와 자기자금 요건을 통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제9조** 등)**: 상호주의 확대, 허가제 전환, 자기자금 요건을 반영해 **제7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허가 절차와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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