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적용 범위 확대**: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국내 취득에도 **동일하거나 합당한 제한**을 두도록 합니다. 기존 일부 상황에만 적용되던 상호주의 원칙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도록 정비합니다.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제 전환**: 외국인은 종전처럼 신고 중심으로 취득하던 체계에서, 앞으로는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국한된 제한을 넘어 외국인의 취득 전반을 **사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3. **자기자금 최소 충당 요건 신설**: 허가 요건으로 부동산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의무 충당**하도록 합니다. 대출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차입에 의존한 취득을 억제해 실수요 중심 거래를 유도합니다. 4. **내국인 역차별 및 거래질서 개선**: 외국인이 대출규제 등에서 자유로워 발생하던 **역차별**과 거래 질서 훼손 우려를 **완화**합니다. 허가제와 자기자금 요건을 통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제9조** 등)**: 상호주의 확대, 허가제 전환, 자기자금 요건을 반영해 **제7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허가 절차와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기간 단축법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