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공유지분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유지분 거래에 대한 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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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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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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