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절차의 변경: 현행법에서는 입양허가 결정 후에만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입양기관의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에도 인도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사전위탁의 도입: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입양 전에 일정기간 동안 양부모와의 시험위탁 과정을 거쳐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됩니다. 3. 아동학대 예방 조치: 입양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학대 의심상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에 대한 절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으며, 입양된 아동의 안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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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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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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